<서론>
1689년에 발표된 제2차 런던침례교 신앙고백서는 결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이혼이나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주제도 그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동반자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언약입니다.(Covenant of Lifetime Companionship). 언약이란 단순한 약속과는 달리 공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결혼 예식은 폐할 수 없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이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한번 체결하면 해약될 수 없습니다. 동반자란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동반자가 되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언약은 소홀하거나 경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이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부족한 면입니다. 제2차 런던침례교 신앙고백서가 가장 많이 참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4장 5항과 6항에서 이혼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에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약혼을 하고 혼인을 하기 전에 간음한 사실이 있다면 약혼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며 단지 교회나 행정부가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허용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Ⅰ. 제 1항은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2:24절에 “이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고 했습니다. 딤전 3: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딛1:6절에도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여럿인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야곱,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중혼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신약시대만큼 하나님의 법이 명백히 계시된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신약시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명확하게 계시된 신약시대의 중혼은 마음의 악함을 더 드러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Ⅱ. 제 2항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결혼의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창2: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목적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생활을 필요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므로 축복이 악에서 나온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1: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시127: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했습니다.
셋째 목적은 부부생활을 통하여 성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의 목적을 오로지 자녀출산만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고전 7:2절로 3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고 했습니다.
Ⅲ. 제 3항은 결혼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All Sorts of People)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도 결혼할 수 있고, 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고, 인종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덕스러운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고전7:25-40).
Ⅳ. 제3항 후반부와 제4항은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제한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이단자들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 법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두 마리의 소가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서로 고생하는 경우와 같이 고통이 심하리라는 것입니다. 고후6: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연적인 제한입니다. 레 18:6~18은 결혼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친족의 범위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미, 아비, 계모, 자매, 손녀, 외손녀, 배다른 형제, 고모, 이모, 백숙모, 형제의 아내, 자부, 여인과 여인의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 아내가 생존해 있는데 아내의 형제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동성동본이라고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으므로 어떤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어떤 단체의 허락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성도는 가정생활을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하고 결혼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혼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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